[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일제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것으로 10월 한 달 간 무허가, 어구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면허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무허가 및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돼 송치되거나 진행 중인 사례는 9월말 기준 총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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