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농협 주유소 및 지점 신축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농협 자회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배임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농협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농협 네트웍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충남지역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1월 건설업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의 모 농협 주유소 및 지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한다.

이에 A 씨는 다른 건설업체 등의 상호를 빌려 해당 공사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감사의 대가로 강 씨에게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공사에 입찰하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A 씨가 시공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할 권한도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충남지역본부에 다른 직원들이 근무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강 씨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범행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같은 업체 직원 B 씨에게 뇌물공여 약속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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