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국과수,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
“학대·외부침입 흔적없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여·구속기소) 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 씨가 의붓아들 A(4) 군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를 받았던 남편 B(37)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심리, 진술 분석 등 다양한 수사와 의학 법률 자문 과정 등을 진행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최종적으로 청주지방검찰청과 사건 관련 합의를 마치고 오늘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 경찰은 “지난 3월 남아 A군이 자신의 집인 아파트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119에서 통보받았고 경찰, 형사, 과학수사 등의 인원이 투입됐다”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법의학자에게 추가 검증을 의뢰한 결과 외력이 작용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포렌식(복원), 압수물 분석과 함께 거짓말 탐색의 수사를 진행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분석 법률전문가 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판단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정황증거이다 보니 향후 법적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전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10분경 청주에 있는 고 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다. 또 A 군의 아버지 B 씨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조사받는 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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