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처분 강화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버스와 택시의 법규위반·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와 택시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한다. 시는 버스, 택시 등 다중이용 교통 요금이 인상되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청주의 3년간 버스 불친절·불편(무정차,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2017년 521건, 지난해 591건, 올해 현재기준 463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343건, 지난해 333건, 올해 현재 186건으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버스기사도 내년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와 함께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시민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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