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www.jp.go.kr)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까지 통지한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