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입법촉구 건의안 채택
분진·악취 등 환경오염에도 불구
시설세 과세 안돼… 3년째 계류 중

▲ 단양군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단양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졌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 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년 12월 1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11월 22일)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일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9월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을 보호·개발,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다.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 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표 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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