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8일 조례안 제정 간담회 개최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주 없는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 4대 보험 제외 등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다수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용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리랜서 계약(페이크 프리랜서)으로 퇴직금, 야근수당 등 근로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부와 법원까지 진정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씨엔협동조합 임병덕 이사장이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에 대해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영준 대표가 ‘천안시 프리랜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여기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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