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규제특례 7건 적용받아…단계별 실증
2022년 승객탑승 자율주행버스 도입
공원에 관광형 자율주행셔틀도 개발

▲ 세종시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4생활권 BRT 도로 미운행 구간에서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시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지역인 4생활권 BRT 도로 미운행 구간에서 규제자유특구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 점검반(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옴부즈만 등)’의 첫 행보로 읽힌다.

이춘희 시장, 김학도 중기부 차관,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세종테크노파크, ㈜엔디엠 등 특구사업자도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운행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혁신 성장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규제특례 7건을 적용받아 단계별 실증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통해 표준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인프라를 설치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자율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주요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하고 도심공원에서 일반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오는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세종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안정화 필수요건인 경제적 측면의 도시기능 확충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규제자유특구 특례 적용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자율주행 실증 관련 규제 특례 적용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신개념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구축이 핵심이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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