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소음저감 조례 시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30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공사장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시의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147t으로 전국의 0.3%를 차지하고, 이 중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발생량이 47.3%인 543t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관내 공사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규모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세륜시설 등 기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출입문, 고압의 물뿌림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환경 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통행도로를 우선 포장해야한다.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장(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은 이 같은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권영윤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장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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