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수립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그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에서 맡아 책임 전담 징수를 진행한다. 또 전체 체납액(31억)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6억원, 20%) 징수를 위해 매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공매절차를 걸쳐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실시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체납자들이 가지도록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