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850원보다 3.16% 인상된 91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6.3% 높은 금액으로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0만 8170원 정도다.

구는 생활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산정지표로 산출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약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박정현 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은 필수요건”이라며 “모범적 고용주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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