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홍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에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써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이 일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말했다.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 천안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팀장과 주무관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공무원은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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