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위해 개선했지만 사업자 안나타나
건설 간담회서 역세권 250m 이내→500m 등 의견…市 "수렴 검토"

대전역 일대 전경. 충청투데이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제가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가 올해 초 제도를 개선했지만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을 담아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민선 7기 핵심 시민약속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등 7개 역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 지역과 동구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이다.

완화용적률로 발생할 개발이익금 일부에 대해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이 △근린상업지역 700% △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에 기여토록 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용적률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한다.

소형주택(60㎡) 25% 미만은 시가 매입하거나 민간 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건설·건축 관련 5개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250m 이내 반경을 500m까지 넓혀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공공기여 방안 개선과 용적률 완화 구역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 완화는 단순한 용적률을 줄이고 높이는 게 아닌 주거 문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건축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