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위해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첫 시행한 이래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매년 무임수송 증가와 더불어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가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900여만명이며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무임승차 인원 4억38만명, 운임손실 5892억원에 달한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유례없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교통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제도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수다.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무임수송 비용은 보전하면서도 지자체 운영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다고 지자체 도시철도 재정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장비를 제때 보수 및 교체하는 재원을 감당하기에도 버겁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시급성을 요한다.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무임승차 손실 문제는 해묵은 문제다. 지자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밀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 손실분 국고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기준연령의 상향 및 이용 빈도 조정, 요금 현실화 및 경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보다 더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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