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 꼴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수도권과 충청지역 소재 주민 입주 전 신축 아파트단지 9곳, 60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조사대상 60세대 중 61.7%에 해당하는 37세대에서 권고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평균 농도도 198.2베크렐(Bq/㎥)로 권고기준치를 웃돌았다. 심지어 권고기준치 보다 2배 이상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도 나왔다.

라돈 농도 권고기준치는 아파트 사업승인 시기별로 각각 기준이 다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는 기준치가 200Bq/㎥,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는 기준치가 148Bq/㎥이다. 이번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는 건축계획 승인 당시에는 현재 기준치 보다 엄격하지 않은 200Bq/㎥이 적용됐다. 하지만 과거 기준치를 적용한다 해도 기준치를 넘긴 곳이 3곳이나 나왔다고 한다. 법 시행 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또 다른 문제다.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처음으로 시범조사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60세대 표본으로는 조사 대상 세대가 너무 적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돈 발생 원인이 뭔지도 명확히 규명해야겠다. 건축자재 때문인지, 지하에서 올라온 것인지 알아야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인 까닭이다. 가뜩이나 라돈침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터다. 시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국은 유해 건축자재, 특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시중에는 일본서 수입한 석탄재에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섞여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시민들의 의구심을 속히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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