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사라져… 일봉산 지켜야"
12곳 아파트 주민·시민단체 반발
“주민 의견수렴절차 수용” 촉구
市 "이미 의견수렴… 민특 추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의 도시공원에 23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일하이빌 1차 등 일봉산 일대 12곳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일봉산지키기 천안시민사회’(이하 천안시민사회)는 2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봉공원 개발 중단과 주민공청회 촉구 천안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천안시민사회는 “일봉공원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절박한 의견 청취 요청을 위해 지난 3일 805명 주민공청회 요구서를 천안시에 공식 전달했으나 거부됐다”며 “이는 천안시민과 일봉공원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천안 도시공원 보전 민관협의체 구성 △공론화 위원회 즉각 구성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를 천안시에 촉구했다.

천안시민사회는 시가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수용치 않으면 주민투표 청구와 반민주적인 시정을 규탄하는 주민소환운동을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서명전, 1인 시위, 시민 캠페인 전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광영 천안아산환경련 공동의장은 “일봉산이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면 41%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등 도시민들 삶의 질이 동시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일봉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 공청회 개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연내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와 시행자 지정 협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봉산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다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연내 개최될 예정이다.

일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씨앤피도시개발주식회사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 세대 아파트를 2024년까지 신축하고 공원시설(28만㎡)에 산책로와 전망대, 풋살장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천안에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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