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노후건설기계 대상
저감장치 부착사업… 26일부터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들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이후 등록된 차량총중량 2.5t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해당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10~17%다.

지원 절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이와함께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보조금 63억 8000만원을 추가 지원(약 420대)키로 하고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분과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의 2005년 제작분, 75kw미만의 2006년 제작분까지 포함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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