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하도급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축소'가 추진된다. 그동안 하도급 업체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용등급 우수 종합건설업체 대상 지급보증의무 면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한마디로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일을 시키고 회사 경영상태와 상관없이 그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법률적 약속이다. 이 약속에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장기능은 물론 하도급 업체가 조달하는 자재와 장비 제공자, 현장인력에 대한 대가지급이 연계돼 있어 공사의 연속성과 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안정적 대금지급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중에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도급 업체들의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공정위는 그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직불합의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간 안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 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고, 구두로만 약속한 후 종합업체 유불리에 따라 직불합의를 해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말 한마디 못 하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장기간의 건설 불황으로 하도급업계가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성실 시공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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