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중심 매입안 반대
457억 6480만원 ‘지급 정지’
불만·부담 속 ‘절충안’ 풀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이하 농정위)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예치금으로 전환시켰다. 보다 꼼꼼한 검토를 위해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사실상 구룡공원이 중심이 된 매입계획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청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난개발대책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를 구성해 입장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본격 등판하며 향후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흐르게 됐다.

시의회 농정위는 25일 제4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농정위는 503억원의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어진 ‘2019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지출계획 심의에서는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등 항목으로 편성된 475억 648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치금으로 돌렸다. 농정위는 다만 설계용역비 23억 2684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94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정위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행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우균 농정위 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예치금으로 전환시켰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농정위가 공원매입비를 예치금으로 전환한 것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원매입비를 예치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주시가 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하지만 농정위가 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는 통과 시켜 준 만큼 행정절차는 진행하면서 3차 추경에서 매입비를 확보한다면 공원 매입 자체는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농정위가 사업 추진은 허용하면서도 공원 매입을 막은 것은 공원 매입에 대한 불만과 전액 삭감에 따른 부담감 속에서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가 제출한 녹색사업육성기금의 상당부분이 구룡공원 매입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정위를 비롯한 시의회 내부에서는 특정 공원에 매입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 같은 불만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매입 자체를 중단시키는 데 대한 부담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제동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거버넌스에서 나오는 결론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간에 치열한 조율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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