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급식 선정시
교육부, 감독기관 참여 방안 추진
부실급식 예방 위한 점검도 강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교육부가 대전 한울야학 사태를 계기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급식업체 선정 시 관리·감독기관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5·6·9·11·17·20·25일자 3면, 10·18·19·24일자 1면 보도>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시설의 부실 급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은 정부지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한울야학 측으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조건부 일부 승인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울야학에서 교육을 받던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건부 승인해 줬다는 게 특수교육원의 설명이다.

이번 일부 승인 조치된 부분은 ‘급식업체 재선정’과 ‘책임자·강사진 교체’ 등이다.

먼저 급식업체 재선정 과정에는 관리·감독기관 책임자가 직접 야학 관계자와 동행해 새로운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이 진행된다.

또 부실급식사태 예방을 위해 야학의 식단 사진을 관리감독 기관에 일일 보고하고, 지역 책임위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 등록한 강사,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진도 전원 교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학과 관련된 미승인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 반려할 부분은 다시 반려하고 재수정해 승인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울야학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울야학도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운영진을 전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로 자진 사퇴한 야학 대표와 사무국장 자리에 임시 운영진을 선임했으며, 운영위원회 역시 총 9명 중 8명을 교체키로 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한 야학 비상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외부 변호사, 회계사 포함)를 조직해 회계 및 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울야학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야학 운영이 어려워 일어난 사단”이라며 “자료를 살펴보니 야학 한달 후원금이 1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1인당 식비가 책정됐지만 단가가 안 맞다 보니 퀄리티가 여전히 낮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반찬 후원을 받고 싶어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운규·윤희섭·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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