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김득응(천안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등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신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충남의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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