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0억원 중 행정지원과의 시 승격 정책 토론회 등 7개 부서 12개 항목에 대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노승천·윤용관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미·장재석·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철·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반면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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