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방안 등 조례 개정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조례안(공포·시행일 9월 23일)은 3000억원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했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5%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비율 2%를 추가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의 50%의 2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원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1인당 월 200만원, 1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이 중복지원 될 수 있도록 개정했고, 타 시·도 이전, 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비율을 2배 늘린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5배 늘린 10%까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이종구 충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민선 7기 투자유치 목표액인 40조원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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