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조금’ 강의료 받는 평생교육사 A씨에 대해 야학, 또 다른 지원사업 신청
관리·감독 강화 지적 이어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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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헛점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6·9·11·17·20일자 3면, 10·18·19·24일자 1면 보도>

24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울야학 등에 따르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시범사업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한 A 씨는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일일 4시간 강의를 했다. 실제 강의를 시작한 지 한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강의료를 단순 계산하면 A 씨는 야학에서 한달에 350만원 가량의 강의료를 받는 셈이다.

A 씨가 받는 강의료는 교육부 보조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한울야학은 평생교육사인 A 씨에 대해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신청해 매월 인건비로 17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A 씨가 인건비를 지원받은 두드림 일자리지원사업은 진흥원이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사업 목적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 지원해줌으로서 일자리는 늘리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대전지역 총 66개 사회적기업에 총 201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올해에만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일자리 창출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금이 매월 3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A씨에게 추가 지원된 셈이다. A 씨의 인건비 중복 지원이 위법 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인건비 중복지원이 서로 다른 사업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조치와 함께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헛점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복지정책 관련 한 전문가들은 “지자체 지원사업의 헛점은 매번 반복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관리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일일히 현장조사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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