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는 본보의 잇따른 지적에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수를 판매·유통하려면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해수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바닷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처일 것이다. 하지만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해수를 유통하는 구조가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충남 관내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해수 유통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시민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수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수시스템은 유해성분을 걸러내는 장치다. 전문가들은 정제시스템 없이 연안의 해수를 유통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의 하나라도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까닭이다. 시민과 업주 모두를 보호하기위해 위생과 관련되는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전시가 해수유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태정 시장은 "해수유통은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며 "수질점검과 더불어 제도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력부족과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함은 물론이다.

타 지자체의 사례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인천시 남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해수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지역 상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상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목포시와 군산시는 해수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반면 충남지역은 허가와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선진지에서 배울게 있으면 적극 배우는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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