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 무지…관리 사각지대
상인 "市 명확한 지침 달라" 요청
市 뒤늦게 대처 나서…불만 팽배

보령시로부터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 1만원 지폐를 투입시 17분간 2.5t의 해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김기운 기자
보령시로부터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 1만원 지폐를 투입시 17분간 2.5t의 해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산물을 섭취한 관광객 일부가 집단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 보령시의 해수 위생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해수 판매권에 대한 허가도 보령시에 위임돼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보령시의 무지가 상인들과 소비자들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본보 보도 이후 대천해수욕장 상인연합회는 최근 보령시에 해수 판매허가·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 바닷물에 대한 불신을 잠재워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해수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인근 상인들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전국에 단 한곳도 해수 판매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은 없다”며 해수 판매허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는 시의 주장에 불과했다.

시가 제공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 자료를 보면 해수사용에 대해 허가가 나간 70곳 중 ‘해수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한곳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실제 해수 판매 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무창포해수욕장 인근에서 2.5t 활어차량 기준 1만원의 요금을 받고 해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신들이 해수 판매 허가를 내줬음에도 해수판매 업체는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지침서에는 관리청이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그 동안 시는 해수를 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위생 점검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풀이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천해수욕장 상인들 역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도 시에서 속시원한 관리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에서는 분명 해수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단 한곳도 없다고 해서 현 방식을 고수했을 뿐”이라며 “시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줘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소비를 할 텐데 우리 역시도 답답한 마음이다”고 토로했다.

해수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시는 해수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당국의 뒤늦은 대처에 소비자의 피해와 인근 상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해수판매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는 해수판매 사업체로 정식적으로 등록 하는 절차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다”며 “해수판매 목적으로 한곳이 허가가 나간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