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올해 11월부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천안7)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우리 도가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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