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24일 민간아파트 7곳 입주민대표회장과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단지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한 7곳 민간아파트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로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 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받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원한다. 또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70%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22년까지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공보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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