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암천 장암지구 하천정비사업
보상 358필지 36억 9400만원
등기 이전-보상금 지급일 차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돼
군 “가산세 감면 가능여부 질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괴산군의 토지 보상금 안내 잘못으로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국세청에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중이지만 사실상 감면 방법이 없어 향후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 3월 19일 ‘황암천 장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토지주 140명에게 보상협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괴산군은 이 공문에서 “보상금 수령 이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괴산군은 5월 29일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문제는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크면서 발생했다. 예산이 부족했던 충북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7월 31일 보상금을 송금했다. 보상필지와 총 보상금액은 358필지, 36억 9400여만원이다.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은 괴산군의 안내대로 보상금 수령 후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한 후 깜짝 놀랐다. 양도세 부과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시됐다. 취득시기 해당 달을 중심으로 말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입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괴산군은 5월에 등기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3월에 공문을 보냈다. 5월에 등기이전을 예정대로 마쳤지만 보상금 지급은 늦어졌다. 공문을 받은 토지주들은 안내대로 7월말 보상금 수령 이후 양도세 신고를 했다. 소득세법을 따른다면 토지주들은 5월 등기이전 후 2개월 안에 소득신고를 해야 했지만 7월 보상금 수령 후에 신고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가산세를 납부한 한 토지주는 “관에서 나온 안내문을 믿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왔다”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에 따른 추가 안내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도와 괴산군은 국세청에 해당 사항의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토지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 관계자 역시 “충북도 사업인데 중간자 역할을 하다 예산이 늦어져 사고가 생겼다”며 “국세청에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지 질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을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 관계자는 “등기가 이전되면 국세청에서 각 토지주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토지주들은 일단 신고를 한 후 보상금 수령 이후로 납부를 연기했어야 한다”며 “비록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믿고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했고 토지주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면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