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종합 건설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등 침체를 겪는 지역 건설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호·지원하겠다는 원칙하에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 규정’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업체의 우수 자재 및 물품의 우선 사용 △특허 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 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1인 수의 견적의 관내 업체 배정 등 다양한 지역 업체 보호 대책을 찾는 중이다. 특히 대금 체불 등의 방지책 마련으로 지역 업체 권익 보호에 바짝 신경 쓰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채권 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해 지역 건설 근로자 및 자재 납품 업체의 체불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사업 부서는 물론 건설협회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시설 공사 발주 건수는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건설공사가 있던 2017년을 제외하고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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