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여자고등학교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반복해서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역 한 고교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거리에서 여자를 보면서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거나 “(인공지능) 휴대폰에 ‘나랑 섹스할래’라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고, 이에 대전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