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국내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이 절반에 육박해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5.2%, 미국의 최근 누계 무효심판 인용률 25.2%와 비교할 땐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허에 대한 치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심사관 부족에 따른 심사 부실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은 2014년 53.2%(590건 중 314건 인용)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았던 2017년에도 44.0%(766건 중 337건 인용)로 44~53%에 육박한다. 일본은 15~25% 수준의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을 기록했다. 미국도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전체 8081건의 무효 심결 가운데 무효가 된 특허는 25.2%인 2036건이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의 업무 부담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분야 심사관 수는 875명,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192건이다. 일본의 1인당 처리 건수인 166건, 미국의 77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기준 3091건으로 주요국 중 1위"라며 "심사인력을 확충해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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