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팩트체크'
"민간서 건설 후 기부채납, 민영화와 근본적으로 달라"
'130억원설'도…"사실무근", 수도요금 인상은…"불가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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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놓고 민영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대전시가 재차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바로알기’ 10가지 항목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가장 많은 말이 흘러나오는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며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처리장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로는 “토지 이용 여건의 변화,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시급,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 등 지난 10년간 준비한 우리시 현안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8000억원 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기간 동안 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엄연하게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130억원 만 투자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국장은 “2016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전제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6년 기준 향후 5년간 악취시설 개선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는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 반영한 것이고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성남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개선에 209억원(2001~2012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악취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서울시 중랑, 서남,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도 악취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악취 해결의 한계에 부딪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에 대해선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손 국장은 “하수도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 징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74%로 처리원가에 많이 못 미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6대 광역시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에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어 본 사업과 별개로 일정부분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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