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0년 본예산 수립중
일몰제 매입비용·세수감소 등
각 부서에 예산감면 기준 제시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의 재정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매입비용과 세수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 상황의 악화가 예상되자 각 부서에 예산 감면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감면 기준은 △정책사업의 경우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5% 감액 △기본업무수행활동경비 및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기준 대비 5% 감액 △연가보상비 15일에서 11일로 축소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 전년 대비 3% 감액 등이다. 또 시는 올 상반기 신속집행 부진부서에 기본경비 3% 추가 감액의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시의 주요 감면 기준은 시 안팎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연가보상비 축소, 기본경비 삭감 등은 보조금 등 민간예산 삭감에 앞서 청주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청주시의 내년 본예산 총액은 2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립된 본예산 2조 3360여억원 보다 약 64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정부 예산이 약 496조원에서 약 513조원으로 늘어난 결과다. 청주시의 예산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시의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500억원의 ‘녹색사업육성기금’을 포함해 내년도에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예산 투자가 불가피하다. 반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의 70여%를 차지했던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납부액은 1700여억권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비 확보액 증가에 따른 매칭비용 증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용 증가, 지방소득세 감소는 모두 청주시의 자주재원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안 감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각 부서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민간단체에 경상비 및 행사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금에 대한 감액 기준은 3%다. 하지만 신규사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서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기존 단체의 삭감액은 감액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각 체육경기단체에 지원되던 대회 개최비의 경우 수백만원 단위의 대회를 제외하고 10% 씩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련 단체들도 최저임금인상 등 경상경비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예산 삭감 기조 속에 관련 부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필수 시설 매입비용 권고액은 7300여억원이다. 시가 앞으로 5년 동안 투입계획인 예산과 수천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거너번스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각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감액 여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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