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은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 체육회장에 각 종목 단체별로 1~2명의 대의원을 추가해 충주시의 경우 150명 이상의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를 실시한다.

이같은 방식은 체육인의 참여폭을 높인다는 긍적적인 면도 있으나 체육인의 대표성 부족과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논란 등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충주시체육회에서는 10월중으로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 확정과 선거인 배정 등 선거절차를 이행해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해 선거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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