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조민식 판사를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추점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장연면 추점리 173-2번지 일원 522필지(73만8976㎡)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토지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지적과(830-3568)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2019년도 사업지구인 감물면 오성광전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 후 측량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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