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청소년 신문>

청소년증이 처음 나온 건 2004년이지만, 현재까지도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먼저 청소년증이란, 만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의 생활 편의 및 다양한 혜택,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명함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2017년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할인도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년증 혜택과 적용 가능한 곳은 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도 청소년증을 필요로 했는데, 공정하고 안전한 티켓 구매를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청소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청양중 김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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