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27일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대리점 등 일반 상업 현수막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및 대출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다.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게는 사전계도와 예고를 충분히 실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인호 청장은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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