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1만 9273명(87억원)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납자는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매출채권·보험금 압류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생업 등 사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시는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번 체납안내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기검사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권오균 대전시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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