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요금 650원→750원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북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21일부터 인상됐다. 지난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상액은 기본구간(단양군 지역 내) △일반 1300원에서 1500원 △청소년 1000원에서 1200원 △어린이 650원에서 7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만 13세~만 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만 6세~만 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으며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