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예정… 합동 조문단 구성해 위로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원산업단지 화재사고에서 실종된 A(51) 씨가 사고 20일만에 인정사망자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중원산단 폭발·화재 사고에서 실종된 A 씨가 지난 19일 인정사망자로 처리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함에 따라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로 합동조문단을 구성해 유가족 위로에 최선을 다했다. A 씨의 장례는 20일부터 3일간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시는 중원산단 공장 폭발·화재에서 실종된 근로자 A 씨를 찾기 위해 매일 수 백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의 수색을 이어왔다.

하지만 실종 20일째가 된 지난 18일까지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실종자 가족에게 화재발생 이후 수색활동 전개상황 등을 알리고 상의한 결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심이 크실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시민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A 씨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들의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지원, 피해접수 창구 상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인정사망=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서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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