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한영신(천안2) 의원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예술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지역 예술인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네트워크 구축 △창작공간 홍보·지원 등의 사항이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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