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역파급효과 등 우려 고려
충북도, 23일 재의요구서 송달
전국 광역단체에 영향 미칠 듯
도의회 대승적 방안 모색 무게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재론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국 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북도는 23일 전국 최초로 조례안에 대해 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날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충북도의회에 보내는 한편 이시종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재의가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세동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22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부산시, 강원도 등이 충북도의 대응 이후 이어지는 상황을 참고하겠다고 했다"면서 "충북의 경우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조례를 공포했을 때 발생할 역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재의요구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요구서 등에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없고, 전범기업이 248개로 광범위하게 분류되는 등 전범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공공구매를 제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전국적으로 보류기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제일 먼저 '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 부산, 강원 등의 시도의회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일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세종시의회는 10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가 성명서 등의 발표를 통해 조례안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 부산시, 강원도 등 전국 광역단체의 향후 판단에 작용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과 관련한 조례안을 가결했거나 입법절차를 검토 중인 12개 의회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서울시는 가결된 조례안의 공포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는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대승(大勝)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의요구서가 넘어오면 과연 어떤 방안이 국익과 도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이 전국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대목은 유의미하다"고 풀이했다. 충북도의 재의요구 결정이 전국 시도를 넘어 한일 경제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3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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