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차량과 운행일지 , 공주시출입기자단 제공
공주시의회 차량과 운행일지 , 공주시출입기자단 제공

공주시의회가 직원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엉터리로 기재해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공주시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 시의회의 예산집행을 감시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해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주시의회 차량운행일지에는 시의회에서 석장리까지 약 10㎞인 거리를 왕복하는데 300㎞, 신관동 201㎞, 금학동 150㎞, 대전광역시 중구 767㎞, 천안시 327㎞ 등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내용 들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주시의회 사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의 차량 유지 및 관리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제 없이 팀장의 결재만으로 차량이 운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주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의회사무국 차량은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다. 의회는 감사를 받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은 "공주시의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는 것은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만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권유해 공주시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해 올 10월 1일부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민 A모씨(신관동54)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3000cc급 고급 휘발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의식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말 못 할 사연은 무엇이냐?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 아니냐? 단지 차량 뿐이겠나?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여 세금 낭비한 것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지난달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예결위 탁자 유리를 깨고, 자해 소동을 벌인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제명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6표 반대 4표로 재적의원 2/3를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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