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이 20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출연금 명목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 없고 부하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부하직원들의 일부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출연금을 이 횡령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점이 없는 정황, 평소 업무 결재에 관한 형태 구조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업체에서 받은 기부금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 계좌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 부하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협회 운영자금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임원 직무조항에 근거, 지난 2월 당연 직무정지된 상태다. 직무 정지 기한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다.

현재 충남축구협회는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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