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 인도주행, 위험주행 등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에 부쩍 오토바이가 늘어난 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배달 시스템의 대중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대전에서 발생한 이륜차 가해 사고 건수는 △2015년 159건 △2016년 186건 △2017년 241건 △2018년 275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1만 2654건에서 2018년 1만 5032건으로 최근 4년 새 약 2300건(18.79%) 가량 늘었다.

위험주행 오토바이는 능숙한 운전자는 물론 갓 운전을 시작한 초보자들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행연습을 하기 시작한 A(26)씨는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토바이가 제일 무섭다”고 토로할 정도다.

안전을 위협 당하는 건 보행자도 마찬가지다.

도보로 통근하는 B(28)씨는 “배달 오토바이가 정지선에 맞춰 서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정지선 앞에 서 있다가 빨간 불이어도 차가 오지 않으면 슬금슬금 통과한다. 새벽에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바로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쌩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1인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배달앱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8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에는 국내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률이 2016년 5.9%에서 2018년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원을 고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업체의 수익구조가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를 부추기는 셈이다.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한 배달원은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돈”이라며 “교통 신호를 지키면서 배달하면 다른 배달원들보다 건수가 적으니 왠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배달원들의 아찔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뒤쪽에만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단속카메라는 앞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오토바이에는 속수무책이다.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2016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3~4회 이상 상습적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가 처벌 받는다”며 “과태료는 단속 실적 목적이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개선과 사고예방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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