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1년 구형했으나 법원은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사진 = 대전지법 공주지원. 연합뉴스
사진 = 대전지법 공주지원. 연합뉴스

공주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당을 불법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공주시 상왕동 00명가)와 B씨(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00식당)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높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주시에 영업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 5천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B 씨도 같은 기간에 메기 매운탕을 팔아 12억 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고 판사는 "불법 영업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며 징역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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