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하수도법상 민영화 불가능
“민간이 건설해 기부채납 한 뒤
비용 상환하는 ‘민간투자’” 해명
“30년 지난 처리장 새로 건설
요금인상은 불가피” 설명도

사진 =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대전시청 제공
사진 =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대전시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발표 이후 ‘민영화’, ‘하수도 요금인상’ 등 논란이 일자 대전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적격성조사 발표 이후 일부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사업으로 혼동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지 민영화사업이 아닌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해 일정기간 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시는 민영화는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30년이 지난 낡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하수요금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촌동 현재부지(40만 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하면 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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