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설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19일 오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복지법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 의원은 지난해 8월 소방복지법대표발의 했다.

김민기·주호영·이정미·권은희 의원 등이 법률안을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불일치 문제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의 의견 조율 문제, 회의 보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동안 경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채익)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을 여러차례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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