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 공직자와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 부패 유형은 금품 요구·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행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14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지난 6월 해임 처분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부패 공직자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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